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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 변경 및 증빙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9-09-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현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중견기업으로 현재 현물은 인건비 50% / 연구장비 및 재료비 50%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당초 계상한 인건비의 증가로 인건비 70%(최대) / 연구장비 및 재료비 3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총액 현물기준 안에서 변경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추가적인 제출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장비 및 재료비에 대해 회사보유의 "측정장비" 및 "시공재료"인 경우 현물증빙으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이전 질의응답에서는 당초 장비의 구매내역서, 감가상각비 반영 자료 등이며,
  2) 연구비 매뉴얼에서는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 유지, 전문기관 및 위탁정신기관 증빙자료 요구시 제출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현물확보"는 당초 장비의 구매내역서, 감가상각비 반영 자료, 그리고 "사용내역" 장비측정(사용) 사진, 시공사진 및 시공재료 사용내역서 등으로 예상되며, 이에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27
1. 현물 변경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부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기자재의 현물증빙으로는 구입증빙 자료(구입당시의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계약서, 감각상각 근거자료, 사진 등을 구비하시고 재료비의 경우 보유 재료 재고 자산 분출대장, 구입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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