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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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허** |
| 등록일 | 2019-08-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규 채용은 참여율 100%가 의무라 인건비를 100% 사업비로 정산받고 있는데요
4대보험도 인건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 부담금을 인건비로 정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연봉을 계획하여 올렸는데,
보험료를 포함하게 되면 계획한 월급여 100%가 초과하게 돼서요 이럴 경우엔 정산을 받기 어려운지 문의 드립니다.
신규 채용은 참여율 100%가 의무라 인건비를 100% 사업비로 정산받고 있는데요
4대보험도 인건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 부담금을 인건비로 정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연봉을 계획하여 올렸는데,
보험료를 포함하게 되면 계획한 월급여 100%가 초과하게 돼서요 이럴 경우엔 정산을 받기 어려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23 |
|---|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