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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 문의
작성자 허**
등록일2019-08-3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규 채용은 참여율 100%가 의무라 인건비를 100% 사업비로 정산받고 있는데요
4대보험도 인건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 부담금을 인건비로 정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연봉을 계획하여 올렸는데,
보험료를 포함하게 되면 계획한 월급여 100%가 초과하게 돼서요 이럴 경우엔 정산을 받기 어려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23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인건비 증액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 변경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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