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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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료과제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19-08-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종료과제는 연구개발 일자 2개월 전까지 기기/장비가 입고 및 대금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매뉴얼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종료 2개월전에 연구비 사용가능한 비목은 연구장비 재료비만 해당되는건가요?
연구활동비/간접비/연구과제추진비 등 연구장비재료비 외의 비목들은 집행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연구개발 종료 2개월전에 연구비 사용가능한 비목은 연구장비 재료비만 해당되는건가요?
연구활동비/간접비/연구과제추진비 등 연구장비재료비 외의 비목들은 집행해도 문제없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9-20 |
|---|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구기기・장비는 연구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 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되어야합니다. 아울러, 그 이외의 용도는 연구기간 내 집행 완료하시되, 연구에 투입되지 않은 재료비 및 사무용품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정산시 불인정되오니 종료일에 임박하여 집중 구입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