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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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 추진비 정산등록 관련 |
|---|---|
| 작성자 | 고** |
| 등록일 | 2019-08-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과제 추진비 정산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직접비의 10%이내 정산 면제로 알고 있고,
18.12.19이후 협약 과제부터라고 기재 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과제는 총 연구기간 5차년 중,
2차년도는 19.01.01.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2차년도 정산부터는 첨부자료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적용 시점 기준일이 총연구기간의 시작일부터인지, 당해연도 연구기간 시작일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과제 추진비 정산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직접비의 10%이내 정산 면제로 알고 있고,
18.12.19이후 협약 과제부터라고 기재 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과제는 총 연구기간 5차년 중,
2차년도는 19.01.01.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2차년도 정산부터는 첨부자료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적용 시점 기준일이 총연구기간의 시작일부터인지, 당해연도 연구기간 시작일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20 |
|---|
2차년도 연구기간이 ‘19.01.01부터 시작일 경우 반영 가능합니다. 단,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정산증빙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