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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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식대 결재 가능시간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변** |
| 등록일 | 2019-08-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식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결재 시간은 혹시 몇시 이후 몇시 이전 결재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구체적인 시간이 궁금합니다.
배달 음식으로 초과 근무 식대를 처리하여 배달 음식이 예상보다 일찍 배달되어 5시 40분정도 결재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과 근무 식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결재 시간은 혹시 몇시 이후 몇시 이전 결재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구체적인 시간이 궁금합니다.
배달 음식으로 초과 근무 식대를 처리하여 배달 음식이 예상보다 일찍 배달되어 5시 40분정도 결재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20 |
|---|
초과근무식대 결재 시간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초과근무는 말그대로 정상적인 업무시간 이후의 근무를 의미하므로 근무시간 이후 시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산시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고 필요시 내용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