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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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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비용처리 관련
작성자 조**
등록일2019-08-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사용에 있어 동일 연구단(단 세부는 다름)에서 2세부의 기관에서 1세부의 연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정산매뉴얼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서결과서가 발행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비영리기관의 경우)
시험의뢰를 용역의 형태(시험체 제작비+시험비)로 의뢰하고 시험분석결과서(시험성적서)가 포함된 보고서를 받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20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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