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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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거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문의사항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9-08-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 관리지침개정으로(2019.08.개정, 2019.09.01. 시행) 박사후연구원이 학생인건비관리지침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동 지침 부칙에는 제3조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내년 1월 협약 시 박사후연구원인건비를 학생인건비에 계상해도 상관없는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인건비 관리지침개정으로(2019.08.개정, 2019.09.01. 시행) 박사후연구원이 학생인건비관리지침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동 지침 부칙에는 제3조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내년 1월 협약 시 박사후연구원인건비를 학생인건비에 계상해도 상관없는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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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9-09-20 |
|---|
박사후 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 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19.9.1)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2020.12.31.까지 학생인건비 계상 및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협약하는 과제의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를 2020.12.31.까지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