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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업부담금 중 현물 잔액 처리방안
작성자 조**
등록일2019-08-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종료된 과제 중 기업부담금 현물인건비 9000만원 중 2200만원이 직원 퇴사로 인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를 담당하는 서현회계법인에서 '기업부담금 중 현물 잔액을 현금으로 국가에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산 매뉴얼 상으로는 기업부담금 중 현물 잔액에 대하여
1. 국토부 정산매뉴얼 81페이지 주관연구기관 “현물부담금” 정산 검토사항에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현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국토부 정산매뉴얼 83페이지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등 관리 및 반납에서 사용잔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

3. 국토부 정산매뉴얼 84페이지 정부출연금 지분 회(환)수금액 산정방법에서 현물=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정부출연금 중 현물에 해당하는 사항)

이 중 1번 보시면 현물을 현금 회수가 아니라 ‘금액’ 회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3번을 보시면 현물 잔액을 ‘현금’으로 반납은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기업부담금 중 현물 관련사항이 아닙니다.
정산 매뉴얼에서 정부출연금 현금 잔액 처리 부분에서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부담금 중 현금’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바, 현물 부분을 기업부담금 중 현물로 보는 해석은 서현회계법인의 잘못된 확대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기업부담금 중 현물 잔액을 현금으로 국가 반납하라는 말은 도저히 근거를 찾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서 지속적으로 현금반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협의 하에 사용처 정하면 되는 것인지, 회계법인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진흥원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19.3개정)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나. 제1호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26 4.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9.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금액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96 ‧ 정부출연금 지분 회(환)수금액 산정방법 현물 =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9 FAQ (6) 인건비 현물 변경 Q1 인건비 현물 금액이 계획서 작성 당시와 다르게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분이 상승 하거나 감소했을 경우 협약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현물로 출자하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급여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상한 인건비보다 초과한 경우는 당초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부족한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변경 등을 통하여 당초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당초 계획한 현물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당초 출자하기로 한 현물 출자액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부족금액은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아울러, 현물은 100% 기업지분에 해당되므로 미출자된 현물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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