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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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작품 제작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8-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계획서 상 연구장비재료비 내 시작품재료비(114,000천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작품제작의 주요 내용은 ‘실증단지 설계도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시작품재료비(114,000천원, 실증단지 설계도서 작성)를
실증단지 설계도서 작성(30,000천원),
실증단지 4D 모델링 제작(50,000천원),
리모델링설비기술적용을 위한 Mock-up 시작품 제작(12,991천원)으로 나눠 진행하고
나머지 금액(21,009천원)을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해 집행했으면 합니다.
질문1) 그중 ‘실증단지 4D 모델링 제작’을 외부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려고 할 때
시작품제작비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질문2) 시작품제작비(금액 및 주요내용) 변경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는 전문기관 승인사항'과 달리 처리)
답변 감사합니다.
시작품제작의 주요 내용은 ‘실증단지 설계도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시작품재료비(114,000천원, 실증단지 설계도서 작성)를
실증단지 설계도서 작성(30,000천원),
실증단지 4D 모델링 제작(50,000천원),
리모델링설비기술적용을 위한 Mock-up 시작품 제작(12,991천원)으로 나눠 진행하고
나머지 금액(21,009천원)을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해 집행했으면 합니다.
질문1) 그중 ‘실증단지 4D 모델링 제작’을 외부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려고 할 때
시작품제작비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질문2) 시작품제작비(금액 및 주요내용) 변경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는 전문기관 승인사항'과 달리 처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20 |
|---|
1)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 제작 비용은 주관기관 승인사항으로 계획서상 해당 내용이 명확히 계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제품제작과 관련된 상세내용에 대해 주관기관 검토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제품 제작 관련 변경사항은 주관기관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