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장비 수리비 집행 문의
작성자 장**
등록일2019-08-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해당 과제의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는 아니지만 해당 과제의 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수리비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2. 시험체를 제작 후 실험을 위한 운반은 연구비로 집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해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19
1. 직접비로 집행 불가하며,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 항목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시험의 부대경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연구활동비 내 수수료 항목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