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장비 수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9-08-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해당 과제의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는 아니지만 해당 과제의 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수리비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2. 시험체를 제작 후 실험을 위한 운반은 연구비로 집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해야 하는것인가요?
2. 시험체를 제작 후 실험을 위한 운반은 연구비로 집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해야 하는것인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9-19 |
|---|
1. 직접비로 집행 불가하며,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 항목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시험의 부대경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연구활동비 내 수수료 항목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