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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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인건비 변경 가능여부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8-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본교에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참여기업에서 현물을 인건비 + 연구시설및장비재료비로 출자하였습니다.
연구 수행 내용이 변경되어, 연구시설 및 장비재료비를 감액하고 현물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데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자체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진흥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부담 기준 비율 내에서 변경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교에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참여기업에서 현물을 인건비 + 연구시설및장비재료비로 출자하였습니다.
연구 수행 내용이 변경되어, 연구시설 및 장비재료비를 감액하고 현물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데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면 자체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진흥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부담 기준 비율 내에서 변경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19 |
|---|
현물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 변경승인 가능합니다. 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범위가 규정상 정해져 있으므로 범위내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1의 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