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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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사항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8-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총 8차년도까지 수행예정인 연구과제를 현재 5차년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당초 협약당시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었으나, 회사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설연구소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혹시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 영향이 있으면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5차년도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당시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었으나, 회사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부설연구소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혹시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 영향이 있으면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5차년도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10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 4. <생 략>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 7. <생 략>
③ ~ ④ <생 략>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생 략>
② ~ ④ <생 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생 략>
1. ~ 1의2. <생 략>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 5. <생 략>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 12. <생 략>
위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당시 기업부설연구소가 해지되는 경우 협약 위반 등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약 기간동안 기업부설연구소의 유지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