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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 직접비 금액 전용사용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2019-08-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수행중 간접비에서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금액을 전용 사용하는법 문의드립니다.

전용사용하려는 항목은

1. 연구활동비-특허분석비 (계획서에 계상해놓지 않음)
2. 연구활동비-공공요금 (계획서에 계상해놓았으나 신규참여연구원 추가 등으로 사용금액이 높아져 계상된금액만큼을 거의 사용한 상태)
3. 연구과제추진비-국내여비 (계상된 금액을 거의 사용한 상태)
4. 예상하지 않은 재료비 발생 (연구장비는 아니며 단순 재료비, 3천만원 이하)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에서 계상해놓은 간접비-연구지원비/성과활용지원비에서 일부 금액만큼을 위 항목들에 전용하여 사용하려고하는데,

주관기관에게 승인/통보 해야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승인이나 통보사항이 아니라면, 기관 내부 자체적으로 변경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정산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KAIA 신연구비관리 시스템이나 국토교통R&D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예산변경을 하고 사용할 필요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19
말씀하신 1~4의 용도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 전용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세목전용은 별도 시스템 반영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영은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약 변경 승인 시 사업관리시스템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총연구비(기관별 기준), 연구내용 변경 - 연구비 관리계좌 변경 ․ 연구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관리용 계좌 수정 → 전문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전송 요청 → 과제 담당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 정보 전송 ※ 참여연구원 변경은 사업관리시스템 반영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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