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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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항목을 직접비 항목으로 변경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19-08-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간접비
간접비는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감액하여 직접비로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감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2) 계획되어 있는 모든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3) 지원인력인건비로 1월~5월까지 금액을 집행하였는데, 당해연도 연구비 10억미만이라 불인정 항목에 해당된다고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간접비 금액에서 1월~5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차감 후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간접비의 총액을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간접비는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감액하여 직접비로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감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2) 계획되어 있는 모든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3) 지원인력인건비로 1월~5월까지 금액을 집행하였는데, 당해연도 연구비 10억미만이라 불인정 항목에 해당된다고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간접비 금액에서 1월~5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차감 후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간접비의 총액을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19 |
|---|
1,3) 규정상 별도 기준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전용이 필요한 만큼 감액하여 직접비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비 세목중 연구수당은 증액이 불가하며 그 이외의 세목은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단, 전용하여 사용하려는 용도가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