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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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가 월말에 시작한 경우, 인건비 계상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8-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19년도 6월 28일에 공동연구 협약한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과제 관련 인건비 문의드립니다.
연구기간이 2019.06.28 ~ 2019.03.27로 월초 1일부터 시작하는 과제가 아니고, 월말에 시작하여 월말에 종료됩니다.
이에 사업계획서에는 학생인건비를 9개월분×참여율대로 계상했고,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딱 9개월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인건비 통합기관 아니며, 매월 25일에 지급)
연구진께서 일전에 위와 관련하여 kaia 정산관련 선생님에게 전화하여 질의했을 때는
6월의 3일치(28일,29일,30일)를 일할 계산하고, 막달 3월에는 27일분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다는데요,
그렇게 해야 정산에 문제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9개월치만 정확히 나가면 되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관)에서는 연구기간이 정확히 9개월이기때문에 계획서에 첫달 막달 일할 계산하지 않고 그냥 9개월분으로 계획했다고 하는데, 정산은 잘 모르는 부분이니 kaia에 정확히 알아보라고는 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기간이 2019.06.28 ~ 2019.03.27로 월초 1일부터 시작하는 과제가 아니고, 월말에 시작하여 월말에 종료됩니다.
이에 사업계획서에는 학생인건비를 9개월분×참여율대로 계상했고,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딱 9개월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인건비 통합기관 아니며, 매월 25일에 지급)
연구진께서 일전에 위와 관련하여 kaia 정산관련 선생님에게 전화하여 질의했을 때는
6월의 3일치(28일,29일,30일)를 일할 계산하고, 막달 3월에는 27일분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다는데요,
그렇게 해야 정산에 문제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9개월치만 정확히 나가면 되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관)에서는 연구기간이 정확히 9개월이기때문에 계획서에 첫달 막달 일할 계산하지 않고 그냥 9개월분으로 계획했다고 하는데, 정산은 잘 모르는 부분이니 kaia에 정확히 알아보라고는 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19 |
|---|
연구기간(9개월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하므로, 해당기관 급여일에 맞추어 첫달과 마지막달 인건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