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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금계상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2019-08-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자사는 국토부 산하 연구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A연구원 (참여율 100%, 지급인건비 현금계상)을 B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시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1. A연구원의 퇴사시점과 B연구원의 입사시점이 동일해야 합니까? (참여연구원의 연속성)

 2.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A연구원의 퇴사 및 B 연구원의 입사가 가능합니까?

 3. B연구원을 미리 회사에 입사 시킨 후 연구참여시점을 다르게 설정 가능합니까?
   (B 연구원 입사일 19.08.01 / 연구참여시점 19.09.01 = 8월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 연구참여시점인 9월부터 연구비 현금계상)

 4. 현재 A연구원의 인건비 금액에 일체의 변동없이 B연구원에 지급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19
1) A연구원의 퇴사시점과 B연구원의 입사시점은 동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3) A연구원의 퇴사시기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변경 승인 이전 퇴사는 문제되지 않고, B연구원으로의 교체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므로 변경시점에 미리 입사했을 경우, 승인 이후부터 참여연구원으로 반영하여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인력은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채용한 인력으로 과제참여 100%가 필수 조건으로 수행과제에만 투입되어야 합니다. 4. 인건비는 참여연구원 자격조건 및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금액은 정산시 잔액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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