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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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이월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8-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1. 현재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 중인데, 연구비 이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차년도 사업 진행 중 종료 시점이 4개월 남은 시점에 연구비가 증액되어
남은 기간동안 인건비 전액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3차년도로 이월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정사유가 되는지요?
2. 현물 관련
현재 현물로 미지급 인건비가 10%로 계상되어있습니다.
9월에 참여율을 10%→30% 변경 신청하면서 이 변경된 참여율을 2차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승인 시점(9월)부터 변경된 참여율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3.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입니다. 신규채용(100%) 현금인력에 대해 변경 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용도(재료비 등)로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현재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진행 중인데, 연구비 이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차년도 사업 진행 중 종료 시점이 4개월 남은 시점에 연구비가 증액되어
남은 기간동안 인건비 전액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3차년도로 이월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정사유가 되는지요?
2. 현물 관련
현재 현물로 미지급 인건비가 10%로 계상되어있습니다.
9월에 참여율을 10%→30% 변경 신청하면서 이 변경된 참여율을 2차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승인 시점(9월)부터 변경된 참여율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3. 저희는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입니다. 신규채용(100%) 현금인력에 대해 변경 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용도(재료비 등)로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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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이월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우리원 과제 담당자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참여율 변경은 변경처리 시점 이후부터 반영 가능합니다.
3.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항목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인건비 계상시 인건비 잔액은 다른용도로 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다른용도로 전용시에는 전용하는 용도가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