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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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부인건비(미지급) 참여연구원의 이직 후 외부참여연구원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9-08-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내부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 중인 공동연구원 교수님(전임교원)께서 9월자로 타 대학 이직 예정입니다.
(*이직 예정 대학도 인건비 100% 확보된 전임교원입니다.)
이직 후, 기존 과제에 외부참여연구원으로 미지급 참여해도 되는지요?
-19년 1월~8월: 저희 기관 소속 미지급 참여(참여율 5%)
-19년 9월~과제종료일: 외부참여연구원 미지급 참여
가능한 경우, 관련 행정처리는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확인서
로 증빙이 가능할지요?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직 예정 대학도 인건비 100% 확보된 전임교원입니다.)
이직 후, 기존 과제에 외부참여연구원으로 미지급 참여해도 되는지요?
-19년 1월~8월: 저희 기관 소속 미지급 참여(참여율 5%)
-19년 9월~과제종료일: 외부참여연구원 미지급 참여
가능한 경우, 관련 행정처리는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확인서
로 증빙이 가능할지요? 추가적인 절차가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09 |
|---|
참여연구원 변경 처리 후 외부인건비(미지급 형태, 참여율 30% 이내)로 참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빙서류는 외부인건비 증빙기준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4<외부인건비> 증빙기준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