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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문의
작성자 고**
등록일2019-08-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기술분야 연구사업에 참여중인 중소기업(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용역건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용역기관은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1. 연구장비/재료비로 용역 집행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개발/실험 등을 수행할 예정)
(연구개발계획서에 위탁/외부용역 기관을 따로 설정했어야 하는 건지, 연구장비/재료비 항목으로 용역이 가능한지요)

2. 단일 품목 3천만원 이상 사용 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용역비는 총 3천만원이지만, 3천만원에 인건비/식대 등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집행 시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당시에 300만원 이상 연구장비/재료비 집행 계획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견적서는 제출완료하였습니다.)

3. 용역 건의 경우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09
1. 연구장비 재료비 세목에서 용역비 집행 가능합니다. 단, 계획에 없는 시제품·시작품 제작은 주관기관 승인사항으로 주관기관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에서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없이 집행,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를 변경·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용역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3. 내부 결재문서, 견적서, 용역 계약서, 세부내역서(과업지시서), 세금계산서, 용역에 따른 결과물 등을 구비하시어 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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