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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출장여비 관련
작성자 진**
등록일2019-08-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 본사가 덴마크에 있는 외국계기업입니다.

이번 연구과제 관련하여 본사에 질의를 하러 다녀올 예정인데, 혹시 항공비 및 숙박비 연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자문비의 경우 같은 기업 내의 사람에게 지급 불가능이기에 혹시 출장도 동일 기업간의 회의는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09
말씀하신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우리원 과제 담당자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회의비의 경우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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