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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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여비 관련 |
|---|---|
| 작성자 | 진** |
| 등록일 | 2019-08-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 본사가 덴마크에 있는 외국계기업입니다.
이번 연구과제 관련하여 본사에 질의를 하러 다녀올 예정인데, 혹시 항공비 및 숙박비 연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자문비의 경우 같은 기업 내의 사람에게 지급 불가능이기에 혹시 출장도 동일 기업간의 회의는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사 본사가 덴마크에 있는 외국계기업입니다.
이번 연구과제 관련하여 본사에 질의를 하러 다녀올 예정인데, 혹시 항공비 및 숙박비 연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자문비의 경우 같은 기업 내의 사람에게 지급 불가능이기에 혹시 출장도 동일 기업간의 회의는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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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우리원 과제 담당자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회의비의 경우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