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공동개발자(일부) 신기술 지정 취소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성** |
| 등록일 | 2019-08-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 ‘갑’, ‘을’, ‘병’, ‘정’이 공동명의로 지정된 신기술에서 ‘정’의 ‘공동 개발자 간의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 해지가 된 경우, 공동 개발자에서 ‘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위 배제가 가능하다면 요건, 절차,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갑’, ‘을’, ‘병’, ‘정’이 공동명의로 지정된 신기술에서 ‘정’의 ‘공동 개발자 간의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 해지가 된 경우, 공동 개발자에서 ‘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위 배제가 가능하다면 요건, 절차,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09 |
|---|
ㅇ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공동기술개발자 중 일부의 기술개발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신기술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ㅇ 일반적으로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 보호기간 중 기술개발자가 기술개발자로서의 자격을 자진 철회하거나, 법인인 기술개발자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개인인 기술개발자가 사망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술개발자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ㅇ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위의 경우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내용에 따라서 공동개발자 중 일부 기술개발자를 배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