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9-08-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인건비 (현물) 집행 관련
당해연도 인건비가 전부 현물로 잡혀있습니다.
현물로 잡혀있는 인건비 집행방법과 집행시 그 금액이 각 연구원의 계좌로 들어가는지 어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
2-1. 연구과제 추진비로 에어컨(기업부설연구소내 설치)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연구과제 추진비로 잡아둔 금액은 잡혀있으나 별도로 에어컨 구입으로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입이 불가한가요? 혹시 연구비 사용변경신청 등의 상위 기간 허가 하에 구매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2-2. 연구과제 추진비로 노트북1개와 데스크탑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도 2-1과 같이 연구개발 계획서 상에 기입내용은 없습니다. 구입이 불가한지와, 연구비 사용신청과 같은 과정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2-3. 위의 2-1과 2-2의 내용에서 구매가 불가능하다면, 혹여 내년도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 어떠한 항목으로 이를 기입하고 구매가 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3. 기계임대에 따른 사용 문의
복사기(복합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용을 연구비로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8개월) 금액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잡아서 집행을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4. 추가 연구원 등록
연구비 정산 및 사무 보조등의 업무를 도와줄 직원을 신규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싶습니다. 이비지니스학과(공학계열)인데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1~4번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06
1) 현물인건비는 기업에서 인건비를 현물로 출자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해당 연구기관 비용으로 직접 지급하고, 연구비관리시스템(http://kaia.rndcard.com)에 월별 출자내역(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내역)을 집행등록합니다. 2) (2-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불인정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에어콘 구매 비용은 불인정 됩니다. (2-2) 계획 변경 불가합니다. (2-3) 연구과제추진비 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로 계획하시고 품목을 명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7<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기준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복사기 구매 및 임대비용은 불인정됩니다. 4) 참여연구원은 해당과제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으로, 연구비 정산 및 사무보조 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직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