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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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무지외 회의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8-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내 출장신청없이 근무지외 장소에서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불인정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지외에서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이외에 과제참여연구원 및 연구책임자의 복무관련증빙(출장신청서)도 구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비 사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내 출장신청없이 근무지외 장소에서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불인정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지외에서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이외에 과제참여연구원 및 연구책임자의 복무관련증빙(출장신청서)도 구비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06 |
|---|
회의비 집행의 경우 회의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정산시 필요에 따라 출장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 제출이 요구될수 있으므로 별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