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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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보고 및 세목변경 절차 |
|---|---|
| 작성자 | 구** |
| 등록일 | 2019-08-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단 과제 협동연구기관으로 과제수행중입니다.
저희 세부의 공동연구기관이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를 저희 기관으로 해오면, 저희 기관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다시 보고를 해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연구단)으로 변경 보고 이렇게 바로 위 상위기관으로만 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또한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 아닌 직접비의 세목변경은 각 수행기관에서 내부절차(내부결재등)를 통해 집행하고 상위기관에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단 과제 협동연구기관으로 과제수행중입니다.
저희 세부의 공동연구기관이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를 저희 기관으로 해오면, 저희 기관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다시 보고를 해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연구단)으로 변경 보고 이렇게 바로 위 상위기관으로만 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또한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 아닌 직접비의 세목변경은 각 수행기관에서 내부절차(내부결재등)를 통해 집행하고 상위기관에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06 |
|---|
1. 참여연구원 변경시 일반과제는 주관연구기관장에 보고하시고, 연구단 과제의 경우에는 세부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장에게 보고하시면 됩니다.(세부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에서는 총괄기관에 별도 보고 불필요)
2.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비 변경은 내부처리가 가능하므로 자체 변경 후 별도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