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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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D과제로 신기술 신청시 원가계산서(공인기관) 발급비용 및 신기술 심사수수료 처리 계정 문의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9-08-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현재 수행중인 R&D과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및 신기술 심사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연구비의 어느 계정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신기술 접수를 위한 신청 책자 인쇄 제본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등록에 대해 간접비 사용 부분은 명확히 있는데.. 신기술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부분은 모호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수행중인 R&D과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및 신기술 심사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연구비의 어느 계정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신기술 접수를 위한 신청 책자 인쇄 제본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등록에 대해 간접비 사용 부분은 명확히 있는데.. 신기술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부분은 모호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06 |
|---|
신기술 심사비용은 간접비 용도에 해당되므로, 신기술 심사를 위한 원가계산서 발급 등 관련 부대비용은 간접비 내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