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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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정산수수료의 계상 및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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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8-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단 과제로 협동(세부)기관 담당자로 5차년도 연구수행중입니다.
연구비정산은 세부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위탁정산수수료는 세부기관에서 집행하여왔습니다.
당해연도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위탁정산수수료 항목 계상을 못했는데, 집행이 가능할런지요?
만약 항목생성 및 집행이 불가하다면 간접비로 집행가능한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06 |
|---|
연구활동비 예산 잔액이 있을 경우 별도 처리없이 집행 가능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타세목에서 자체 전용승인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