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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정산수수료의 계상 및 집행
작성자 이**
등록일2019-08-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단 과제로 협동(세부)기관 담당자로 5차년도 연구수행중입니다.

연구비정산은 세부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위탁정산수수료는 세부기관에서 집행하여왔습니다.

당해연도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위탁정산수수료 항목 계상을 못했는데, 집행이 가능할런지요?

만약 항목생성 및 집행이 불가하다면 간접비로 집행가능한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06
연구활동비 예산 잔액이 있을 경우 별도 처리없이 집행 가능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타세목에서 자체 전용승인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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