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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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사용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08-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 추진비로 회의비식대를 사용하였는데 두기관에서 결제를 나눠 했습니다.
이럴경우 불인정 사유가 되는건가요? 인정이 된다면 증빙서류에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이럴경우 불인정 사유가 되는건가요? 인정이 된다면 증빙서류에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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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로 회의 개최와 관련된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및 카드매출전표 등 명확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집행하시고, 기관간 중복처리 될 경우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