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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사용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9-08-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과제 추진비로 회의비식대를 사용하였는데 두기관에서 결제를 나눠 했습니다.
이럴경우 불인정 사유가 되는건가요? 인정이 된다면 증빙서류에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9-06
각 기관별로 회의 개최와 관련된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및 카드매출전표 등 명확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집행하시고, 기관간 중복처리 될 경우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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