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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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역 비용 집행 가능 여부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9-08-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세부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부내 공동기관에서 해외용역 비용을 집행하기로 계획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동기관 산학협력단에서 해외용역 연구비 집행은 불가능(절차미비)하다고하여
저희 기관 이름으로 용역계약을 하고 대신 용역비용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구단 과제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세부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부내 공동기관에서 해외용역 비용을 집행하기로 계획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동기관 산학협력단에서 해외용역 연구비 집행은 불가능(절차미비)하다고하여
저희 기관 이름으로 용역계약을 하고 대신 용역비용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02 |
|---|
용역비용 집행시 용역계약의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연구수행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