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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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 지급관련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9-08-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적으로 연구원이 2명정도 퇴사함에 따라 인건비를 전문가활용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득이하게 연구원이 퇴사하면서 단순한 자문이 아닌 계약을 통한 자문으로 금액이 적을 것 같지 않은데
대학교의 박사과정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 내부적으로 연구원이 2명정도 퇴사함에 따라 인건비를 전문가활용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득이하게 연구원이 퇴사하면서 단순한 자문이 아닌 계약을 통한 자문으로 금액이 적을 것 같지 않은데
대학교의 박사과정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8-27 |
|---|
전문가 활용비의 지급기준 및 전문가 자격기준은 수행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하므로 내부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