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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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지정기간 이후에도 건설신기술 명칭 사용여부의 건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9-08-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신기술 지정기간이 지난경우에도,
외부 자료 작성 및 제출시 건설신기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기술 지정기간이 지난경우에도,
외부 자료 작성 및 제출시 건설신기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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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신기술 지정기간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신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신기술 활용에 대한 혜택 등은 모두 보호기간 이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보호기간이 지난 신기술의 경우 외부 자료 작성 및 제출시 건설신기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건설신기술은 신기술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설신기술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