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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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백** |
| 등록일 | 2019-08-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참여율 100%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연구비에서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시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인력회사를 통해서 인력파견을 받고 인건비 지출을 "연구수행기관→인력회사→채용인력"의 방법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인력회사를 통하여 파견받는 인력은 연구과제에 100% 참여율로 참여 예정입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현재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참여율 100%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연구비에서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시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인력회사를 통해서 인력파견을 받고 인건비 지출을 "연구수행기관→인력회사→채용인력"의 방법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인력회사를 통하여 파견받는 인력은 연구과제에 100% 참여율로 참여 예정입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8-27 |
|---|
인력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인력회사를 통해 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단, 참여연구원 인건비 외 인력회사 수수료 비용 등은 연구비로 처리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