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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가연구과제 참여연구원 개인적 사유 퇴직시 연구수당 미지급 관련 질의
작성자 고**
등록일2019-08-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가연구과제 참여기간중 참여연구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시 연구수당 지급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개인적 사유로 퇴직하면 개인정보와 지급계좌가 삭제되어 연구수당 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참여과제가 퇴직으로 중간에 제외되어 연구의 연속성도 없으므로 과제종료 후 연구수당 지급시에서 제외 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관련규정에 위법이 되는지 문의하오며, 위법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8-2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5<연구수당 사용방법> 1.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자체 평가기준 없이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한 경우 불인정) 2.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전체)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및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상기 연구수당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수당은 해당연차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셔야 합니다. 단, 지급기준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므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이 되지는 않지만, 골고루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감사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시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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