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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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월금 및 국외출장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8-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국외출장비
- 협약 시 국외출장 계획 X, 국외출장비 산정 X
- 연구성과(국제학술대회) 추가 달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변경(계획 X -> 국외출장 1회)
- 국외출장계획 신설이 가능한가요?
- 국외출장비 지출을 위한 세세목 변경 시 승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전담기관 승인/통보, 내부승인 등)
2. 이월금
- 이월 당시 사용 계획에 따라 일부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 세목 (또는 세세목) 간 변경이 필요한가요?
- 변경 필요 시 승인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전담기관 승인/통보, 내부승인 등)
답변
| 답변일자 | 2019-08-27 |
|---|
1. 관리지침 개정(‘18.11.28)으로 국외출장 승인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적정성 검토후 변경처리하여 집행가능합니다.
2. 이월예산은 이월 승인된 이월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이 원칙이나 이월 승인된 세목간에 전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