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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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 위탁교육생 과제 참여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8-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직업군인(장교)이 군 위탁교육생 신분으로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해당 국토부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군 위탁교육생이 국토부 연구과제에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출장여비 등의 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위해 작성 또는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의 종류
감사합니다^^
직업군인(장교)이 군 위탁교육생 신분으로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해당 국토부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군 위탁교육생이 국토부 연구과제에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출장여비 등의 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위해 작성 또는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의 종류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8-20 |
|---|
1. 해당 연구원은 외부인건비 미지급 형태로 연구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여비지급 가능합니다.
3. 파견문서 등 외부인건비 증빙기준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4
<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