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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군 위탁교육생 과제 참여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9-08-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직업군인(장교)이 군 위탁교육생 신분으로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해당 국토부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군 위탁교육생이 국토부 연구과제에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출장여비 등의 경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인건비 미지급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위해 작성 또는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의 종류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8-20
1. 해당 연구원은 외부인건비 미지급 형태로 연구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여비지급 가능합니다. 3. 파견문서 등 외부인건비 증빙기준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4 <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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