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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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항목간 연구비 이동시 승인절차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9-08-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예산항목간 연구비 이동시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자체적으로 내부문서만 만들어 놓고 이동하여 사용한 뒤
연구비 정산시 해당자료를 첨부하면 될까요?
예> 연구장비재료비(-10,000천원)->연구활동비(+10,000천원)
2. 연구장비재료비에서 10,000천원을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연구활동비 항목 중 당초에 개설하지 않아서 항목이 없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신설하여 이용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승인사항 절차 또한 궁금합니다.
해당기관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 해당세부의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감사합니다.
1. 예산항목간 연구비 이동시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자체적으로 내부문서만 만들어 놓고 이동하여 사용한 뒤
연구비 정산시 해당자료를 첨부하면 될까요?
예> 연구장비재료비(-10,000천원)->연구활동비(+10,000천원)
2. 연구장비재료비에서 10,000천원을 연구활동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연구활동비 항목 중 당초에 개설하지 않아서 항목이 없는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신설하여 이용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승인사항 절차 또한 궁금합니다.
해당기관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 해당세부의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8-09 |
|---|
1. 세목전용 용도에 따라 승인사항이 상이하므로 상세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수행기관 자체 승인이 가능하므로 내부 승인 후 정산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계획에 없는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수행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