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교통물류연구사업
작성자 이**
등록일2019-08-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상 연구활동비에 실험참가자 비용을 계상해놓았으나,
연령대 별 피실험자 모집을 실험실 측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워
업체를 통해 실험참가자를 모집하여(용역), 실험 참가비용을 업체 측에 지급할 예정입니다.(약 350만원 예상)

해당 계상된 세세목을 바탕으로 용역업체에게 실험 참가비용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8-20
해당건은 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산시 용역계약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