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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협약변경승인 관련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19-08-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협약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년부터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올해 연구책임자가 퇴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연구책임자가 퇴직함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1번사항이 가능하다고 할때,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상태에서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책임자는 변경해야 한다면 현과제책임자가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과제수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이 가능할때,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이 동시에 협약변경승인요청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위 문의사항 확인하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8-0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3조(협약변경) ① ~ ④ <생 략> ⑤ 연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후의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적재산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ㆍ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ㆍ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생 략> 4.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운영규정 제32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 6. <생 략> ⑥ <생 략> ⑦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 ~ 나. <생 략> 다.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라. ~ 마. <생 략> 2. ~ 4. <생 략> ⑧ ~ ⑨ <생 략> [질의 1 및 질의 2에 대한 답변] 주관연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관리지침 제2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만 관리지침 제2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변경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퇴직시 관리지침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른 협약해약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책임자 변경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관리지침 제23조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인수 또는 합병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통해 연구기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후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적재산권 등) 및 연구개발계획서상의 투입 자원(인력ㆍ재료ㆍ장비 등) 등을 승계하여 해당 연구 수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귀사의 연구기관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과제 담당자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동시 협약변경 승인요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서식 제2호]협약변경 신청서 및 [참고]협약변경 및 전문기관 승인 신청시 첨부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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