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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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영리기관의 신규과제 참여 관련 질의사항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9-07-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기관(사단법인)에서 현재 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신규과제를 참여하려고하면,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내용 상 과제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p.49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內
-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인력(참여율 100% 필수))
기존 참여인력이 신규과제에 100% 참여가 어렵다보니 신규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진흥원 과제의 종료 후, 신규과제가 수주 된 후 100% 수행인력으로 다시 참여가 가능한지
2. 저희 기관의 "정관"에 해당 항공분야 R&D사업을 수행한다는 조항이 추가가 된다면 "법 제8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
신규과제에 100% 참여필수라는 조항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입니다.
질의사항이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진흥원과의 국토교통R&D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기관(사단법인)에서 현재 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신규과제를 참여하려고하면,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내용 상 과제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p.49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內
-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연구인력(참여율 100% 필수))
기존 참여인력이 신규과제에 100% 참여가 어렵다보니 신규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진흥원 과제의 종료 후, 신규과제가 수주 된 후 100% 수행인력으로 다시 참여가 가능한지
2. 저희 기관의 "정관"에 해당 항공분야 R&D사업을 수행한다는 조항이 추가가 된다면 "법 제8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
신규과제에 100% 참여필수라는 조항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입니다.
질의사항이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진흥원과의 국토교통R&D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8-08 |
|---|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8.12개정)[별표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3. 연구비 관리규정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 포함)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상기 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 조건은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인력으로, 기존인력에게 집행 불가합니다.
2)법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에 해당될 경우 참여율 제한이 없으므로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만큼 참여율 계상후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