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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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7-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니다.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기업은 2차년도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공고일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맞추어야 하나요? 2차년도 협약날짜?로 맞추어도 무방한가요?
추가로,
저희 기업 신규직원은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인데...이 3개월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제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기업은 2차년도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공고일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맞추어야 하나요? 2차년도 협약날짜?로 맞추어도 무방한가요?
추가로,
저희 기업 신규직원은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인데...이 3개월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제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8-08 |
|---|
2차년도 협약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채용의 시점은 실제 해당연구기관에 채용된 시점을 의미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