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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참여기간 및 참여율 변경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19-07-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관기관이구요.

참여연구원 중 한명이 퇴사로 인해 참여기간이 변경되어, 남은 연구비는 기존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높여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참여기간 및 참여율이 변경시 주관기관의 경우 승인/보고사항 없이 자체변경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자체변경해서 진행한다면 어떤 서류를 증빙으로 준비를 해두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8-08
참여연구원의 참여기간 및 참여율 변경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이나, 해당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내부 변경처리 후 관련 문서를 정산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참여연구원 변경 내부 문서(사유 포함) 및 변경 내역 등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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