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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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정산 관련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19-07-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협동기관으로 과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손문희라고 합니다.
예산 편성 시 내부 인력 1인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요(참여율 30%)
해당 인력의 1년 전체 임금 중 30%에 해당하는 방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3개월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반드시 급여의 30%씩 월별로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
협약이후 저희원에서 이미 선 집행한 인건비를 계정 대체를 통해 연구비 계좌에서 대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ㅇ사례
- 협약일 19년 4월30일
- 19년 6월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건비통장에서 지급한 인건비 100%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30일 내부 예산계정 대체 결재절차를 진행하고,
그 후 연구비 계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30% 금액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건비 통장으로 이체할 예정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동기관으로 과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손문희라고 합니다.
예산 편성 시 내부 인력 1인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는데요(참여율 30%)
해당 인력의 1년 전체 임금 중 30%에 해당하는 방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3개월에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반드시 급여의 30%씩 월별로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
협약이후 저희원에서 이미 선 집행한 인건비를 계정 대체를 통해 연구비 계좌에서 대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ㅇ사례
- 협약일 19년 4월30일
- 19년 6월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건비통장에서 지급한 인건비 100%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30일 내부 예산계정 대체 결재절차를 진행하고,
그 후 연구비 계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30% 금액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건비 통장으로 이체할 예정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8-08 |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처리 후 인건비 변경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