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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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월예산 비목 내 세목간 전용 문의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9-07-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월예산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월 예산 중, 연구활동비(국외출장비 및 교육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목내 활동 중에 교육비에서 국외출장비로의 세목간 전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월예산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월 예산 중, 연구활동비(국외출장비 및 교육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목내 활동 중에 교육비에서 국외출장비로의 세목간 전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8-08 |
|---|
이월예산의 경우 이월승인 받은 용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인받은 세목내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