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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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번역료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9-07-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번역료를 번역업체가 아닌 개인한테 의뢰하여 연구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정산매뉴얼에는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를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럼 저희 기관 기준대로 집행하면 되는건가요?
2. 매뉴얼에 개인사업자는 과제참여계약서를 작성 후에 과제에서 인건비 지급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 산단연구원으로 임용해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개인이 과제에 참여계약서만 작성되면 인건비 지급 가능한가요?
재단같은 경우에는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여도 기관과 사업자 소속에서 4대 보험을 반반 부담하여야해서
저희 산단소속으로 임용이 되어야 과제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국토부 과제는 그렇게 임용하지 않고 과제참여계약서만 작성 후 지급받아도 상관없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산매뉴얼에는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를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럼 저희 기관 기준대로 집행하면 되는건가요?
2. 매뉴얼에 개인사업자는 과제참여계약서를 작성 후에 과제에서 인건비 지급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 산단연구원으로 임용해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개인이 과제에 참여계약서만 작성되면 인건비 지급 가능한가요?
재단같은 경우에는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여도 기관과 사업자 소속에서 4대 보험을 반반 부담하여야해서
저희 산단소속으로 임용이 되어야 과제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국토부 과제는 그렇게 임용하지 않고 과제참여계약서만 작성 후 지급받아도 상관없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8-08 |
|---|
1. 번역료를 개인에게 의뢰할 경우 연구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