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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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지급 인건비 변경 및 참여연구원 최소참여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7-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건축기술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미지급 인건비 예산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분들의 최소 참여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주관기관에 변경내용 보고만 드리면 되는건지,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되는내용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미지급 인건비 예산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분들의 최소 참여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주관기관에 변경내용 보고만 드리면 되는건지,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아야되는내용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8-05 |
|---|
미지급 인건비는 1인 참여율 최대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합니다. 해당 인력의 참여율이 변경되는 경우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