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활용비 지급가능여부 질의
작성자 배**
등록일2019-07-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 지급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가 지급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기관이 국토부 과제 수행시 A기관과 위탁협약을 할 경우, A기관 소속의 전문가(과제 미참여 A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는건지요?

만약 전문가 활용비가 지급이 가능하여 지급하였고, 그 전문가(위탁A기관)가 필요하여 추후에 과제에 참여할 시 기존에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가 문제가 되는지요?

※ 요지 : 1. 위탁기관 소속 과제 미참여 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여부
      2. 지급가능할 시 미참여 연구원이었가 필요사항 발생하여 과제 참여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문제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8-05
1. 위탁연구기관의 비참여 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합니다. 2. 전문가 활용비 지급 당시 비참여연구원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