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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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지급가능여부 질의 |
|---|---|
| 작성자 | 배** |
| 등록일 | 2019-07-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 지급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가 지급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기관이 국토부 과제 수행시 A기관과 위탁협약을 할 경우, A기관 소속의 전문가(과제 미참여 A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는건지요?
만약 전문가 활용비가 지급이 가능하여 지급하였고, 그 전문가(위탁A기관)가 필요하여 추후에 과제에 참여할 시 기존에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가 문제가 되는지요?
※ 요지 : 1. 위탁기관 소속 과제 미참여 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여부
2. 지급가능할 시 미참여 연구원이었가 필요사항 발생하여 과제 참여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문제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가 지급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기관이 국토부 과제 수행시 A기관과 위탁협약을 할 경우, A기관 소속의 전문가(과제 미참여 A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는건지요?
만약 전문가 활용비가 지급이 가능하여 지급하였고, 그 전문가(위탁A기관)가 필요하여 추후에 과제에 참여할 시 기존에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가 문제가 되는지요?
※ 요지 : 1. 위탁기관 소속 과제 미참여 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여부
2. 지급가능할 시 미참여 연구원이었가 필요사항 발생하여 과제 참여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문제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8-05 |
|---|
1. 위탁연구기관의 비참여 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합니다.
2. 전문가 활용비 지급 당시 비참여연구원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