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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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7-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47 FAX(1) 참여연구원 변경 절차에 대해 기재되어있습니다.
><기재내용>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소급적용 불가)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참여연구원은 내/외부 인건비를 받는 참여연구원만 해당하고, 학생참여연구원은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2. 내/외부인건비를 받는 참여연구원만 해당한다면, 해당 연구원의 월기준급여(기본급+기관부담금+퇴충금)이 기관부담금 요율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월 변경시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혹은 보고는 하되 과제종료시점에 일괄 보고해도 되는지요?
또한, 내/외부 인건비를 받는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사항 보고는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매월 변경사항이 발생할 떄마다 즉시 보고인지요?
3. 학생인건비를 받는 학생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율/참여기간변경/신규학생참여연구원 참여/ 기존학생참여연구원의 참여중단 등이 있어도 주관기관 보고사항이 아닌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47 FAX(1) 참여연구원 변경 절차에 대해 기재되어있습니다.
><기재내용>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소급적용 불가)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참여연구원은 내/외부 인건비를 받는 참여연구원만 해당하고, 학생참여연구원은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2. 내/외부인건비를 받는 참여연구원만 해당한다면, 해당 연구원의 월기준급여(기본급+기관부담금+퇴충금)이 기관부담금 요율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월 변경시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혹은 보고는 하되 과제종료시점에 일괄 보고해도 되는지요?
또한, 내/외부 인건비를 받는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사항 보고는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매월 변경사항이 발생할 떄마다 즉시 보고인지요?
3. 학생인건비를 받는 학생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율/참여기간변경/신규학생참여연구원 참여/ 기존학생참여연구원의 참여중단 등이 있어도 주관기관 보고사항이 아닌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8-05 |
|---|
1. 3) 학생연구원도 참여연구원이므로 포함됩니다.
2) 인건비가 기관부담금 요율로 인하여 매달 변경될 경우, 내부변경처리 후 인건비 변경 보고는 종료시점에 일괄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정상 참여연구원 변경보고 시점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관연구기관에서는 하위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관리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