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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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촉연구원 퇴사로 인한 퇴직금 지급 후 인건비 부족분 발생 - 인건비 증액 가능여부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7-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위촉 연구원이 과제 중 퇴사를 하였는데, 과제 중간에 급여 상승으로 퇴직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인건비를 더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아래 상세 내용입니다.
- 과제의 한 위촉연구원의 경우 2015. 12. 입사, 2019. 3. 퇴사
- 위촉연구원 계약 시 월급 기준으로 계약 체결
- 퇴직충당금의 경우 해당 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퇴직충당금으로 이체하고 있음(일반적으로 월급의 10% 가량 산정)
- 공사 내 위촉연구원 운용지침 개정 및 이에 따른 위촉연구원 근무여건 개선 조치사항으로 2019년 1월부터 급여 수준 대폭 상승
-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기본급 평균의 1/3 기준
- 해당 위촉연구원의 경우 40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최근 3개월 기본급(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 급여상승분으로 인하여 퇴직금 산정 시 기존 퇴직충당금으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여 예산 내 인건비 부족분 발생
첨부에 퇴직금 세부 산출내역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상세 내용입니다.
- 과제의 한 위촉연구원의 경우 2015. 12. 입사, 2019. 3. 퇴사
- 위촉연구원 계약 시 월급 기준으로 계약 체결
- 퇴직충당금의 경우 해당 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퇴직충당금으로 이체하고 있음(일반적으로 월급의 10% 가량 산정)
- 공사 내 위촉연구원 운용지침 개정 및 이에 따른 위촉연구원 근무여건 개선 조치사항으로 2019년 1월부터 급여 수준 대폭 상승
- 퇴직금 산정 시 최근 3개월 기본급 평균의 1/3 기준
- 해당 위촉연구원의 경우 40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최근 3개월 기본급(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 급여상승분으로 인하여 퇴직금 산정 시 기존 퇴직충당금으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여 예산 내 인건비 부족분 발생
첨부에 퇴직금 세부 산출내역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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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9-08-05 |
|---|
증액된 인건비를 반영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인건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수행기관 자체 세목 전용 승인 가능) 단, 퇴직금은 연차별 적립 가능하므로 해당연차에 해당되는 퇴직급여충당금만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