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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참여 자격 관련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19-07-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으로 과제 참여자격과 관련하여 본 기관의 연구원 임용규정에 맞게 임용된 연구원의 개인송사(금고 이상의 해당하는 경우 등)는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과제책임 또는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기본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추가적인 문의가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12조 2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서 개임의 송사는 지정 시 고려조건이 아닌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 제12조 3항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질병 퇴직,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내용이 적용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3. 참여연구원이 대학교 소속에서 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대학교 퇴직, 사직 등) 연구책임자의 퇴직으로 보고 변경승인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동일인물이면서 소속기관이 변경되는 경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때, 과제 협약 당사자(주관연구기관)는 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간접비 사용용도 제1호(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중 략> 의 인건비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생 략>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 략>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질병·퇴직, 그 밖의 사유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 제23조(협약변경) ① ~ ⑥ <생 략> ⑦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 2. <생 략> 3.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생 략> [질의 1에 대한 답변] 관리지침 제23조의 연구책임자 변경 조건인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운영규정 제11조의 연구책임자 지정 조건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 지정시 개인송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연구책임자 지정 조건 부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및 질의 3에 대한 답변]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전문기관과의 협약 주체가 산학협력단인 경우 대학교 소속 연구자는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인정하고 인건비 등 연구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산학협력단으로 소속을 변경하더라도 전문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행정행위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 지원인력과 구분하기 위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을 위한 근로계약 등의 입증서류를 정산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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