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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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집행 장소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9-07-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 장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71페이지에 회의비 불인정 기준으로 "회의장소와 먼 거리에서 회의비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 먼 거리" 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출장지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 회의실이었는데, 회의비 사용 장소가 경기도 성남시 입니다.
거리상으로 약 13km 이내인 거리인데 이 경우 불인정 거리로 해석되는지 모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의비 집행 장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71페이지에 회의비 불인정 기준으로 "회의장소와 먼 거리에서 회의비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 먼 거리" 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출장지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 회의실이었는데, 회의비 사용 장소가 경기도 성남시 입니다.
거리상으로 약 13km 이내인 거리인데 이 경우 불인정 거리로 해석되는지 모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7-30 |
|---|
규정상 “먼 거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다소 먼 거리로 판단되며, 회의장소로부터 13km 떨어진 곳에서 식대를 집행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입증 가능할 경우 정산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