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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집행 장소
작성자 최**
등록일2019-07-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비 집행 장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71페이지에 회의비 불인정 기준으로 "회의장소와 먼 거리에서 회의비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 먼 거리" 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출장지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 회의실이었는데, 회의비 사용 장소가 경기도 성남시 입니다.
거리상으로 약 13km 이내인 거리인데 이 경우 불인정 거리로 해석되는지 모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30
규정상 “먼 거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다소 먼 거리로 판단되며, 회의장소로부터 13km 떨어진 곳에서 식대를 집행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입증 가능할 경우 정산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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