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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9-07-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참여연구원 중 퇴사인력이 있어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대체 투입하려는 직원이 현재 저희 회사 기준으로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 재직형태, 4대보험 가입 등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나 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연구종료 전까지는 근무예정입니다.)

해당인원이 연구과제 참여에 문제 없을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7-25
규정상 참여연구원의 계약형태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내부적으로 적정성 검토 후 투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건비 변경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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