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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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7-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참여연구원 중 퇴사인력이 있어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대체 투입하려는 직원이 현재 저희 회사 기준으로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 재직형태, 4대보험 가입 등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나 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연구종료 전까지는 근무예정입니다.)
해당인원이 연구과제 참여에 문제 없을지요.
대체 투입하려는 직원이 현재 저희 회사 기준으로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 재직형태, 4대보험 가입 등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나 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연구종료 전까지는 근무예정입니다.)
해당인원이 연구과제 참여에 문제 없을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7-25 |
|---|
규정상 참여연구원의 계약형태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내부적으로 적정성 검토 후 투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건비 변경 전문기관 승인사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 하려는 경우